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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보도 내일부터 외국인 가사도우미 신청 시작 "주5일 4시간에 월 11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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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50회   작성일Date 24-07-17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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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부터 외국인 가사도우미 신청 시작 "주5일 4시간에 월 119만원"

    8월 6일까지 대리주부·돌봄플러스 통해 신청
    서울시민 중 출산 예정 임산부·다자녀 등 우선
    법무부 '최저임금 미적용' 외국 인력도 9월에?
    필리핀 출신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아이에게 밥을 먹이는 가상의 장면. 그래픽=최나실·달리3
    필리핀 출신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아이에게 밥을 먹이는 가상의 장면. 그래픽=최나실·달리3

    오는 9월 서울시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시행이 예정된 가운데 당국이 17일부터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시민을 모집한다. 이용 비용은 최저임금에 약간의 간접 비용만 더해지는 수준으로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다만 이르면 같은 달부터 최저임금 미만 임금 지급이 합법적으로 가능한 '가사사용인' 방식 외국인 가사도우미 사업이 법무부 주도로 별도 시행될 예정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16일 고용노동부와 서울시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이용을 희망하는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1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3주간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가정은 파트타임, 풀타임 등 개별 가정 상황에 맞게 아동 돌봄과 가사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가장 큰 관심을 모은 이용 요금은 '최저임금 기준에 사회보험 등 최소한의 간접비용을 반영한 수준'이 될 것이라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하루 4시간 주 5일 이용 시 월 119만 원 안팎"이라고 밝혔다.

    서비스 이용 희망 신청은 2개 서비스 제공기관의 모바일앱(대리주부 또는 돌봄플러스)을 통해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이용요금 정보 등은 제공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용부는 외국인 근로자 100명 규모로 진행되는 시범사업인 점을 감안,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거나 출산 예정인 임산부가 있는 가정 가운데 한부모, 다자녀, 맞벌이 가정을 이용자로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고용부 시범사업은 가사 서비스 제공기관 2곳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이들을 개별 가정에 보내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고용허가제(E-9) 비자를 받고 들어온 정식 외국인 노동자들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이 적용된다. 예상되는 이용 요금도 최저임금에 주휴수당, 기타 보험료 등을 더한 수준으로 풀이된다.

    100명의 외국인 가사관리사는 돌봄 관련 교육을 780시간 이상 받은 돌봄 자격증 소지자 중 영어·한국어 등 어학능력 평가, 건강검진, 범죄이력 확인 등 신원검증을 거쳐 선발됐다. 이들은 다음 달 입국해 4주 동안 한국 문화, 산업안전, 직무 관련 교육을 거쳐 9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예정이다. 고용부는 '가정 내 안전 교육'을 3일 이상 실시하는 등 외국인 노동자 안전 관련 조치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법무부도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인력이 개별 가정과 직접 계약을 맺고 돌봄서비스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데, 이르면 9월부터 시작된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가사사용인 모델은 이용자 가정과 돌봄 노동자가 사적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법적으로 최저임금법 적용 제외 대상이다. 이 경우 같은 외국인 돌봄 인력임에도 고용부와 서울시의 '최저임금 적용' 사업과 법무부의 '최저임금 미적용' 사업이 공존하면서 혼란이 빚어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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